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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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26-1학기 연구·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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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 ②항 나. 우리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10조(안전교육) 2. 위 관련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1학기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교육내용: 1학기 연구·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나. 교육대상: 신입생 전체(대학원 포함) 다. 교육일시: 2026. 3. 25.(수) 라. 교육시간: 16:00 ~ 18:00 (2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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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작업치료학과 |
작업치료학과
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자료.Zip